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7조 (직인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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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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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직인의 사용)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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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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