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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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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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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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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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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