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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법 제3장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법 제21조제5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나.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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