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그 사실을 통지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법 제3장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1.법 제21조제5항제1호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2.법 제21조제5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외국투자가(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나.금융업이나 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 내용의 전부나 일부인 외국인투자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