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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1.삭제 <2016.7.28>
2.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관세청장에게 위임한다.
3.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권한 중 법 제21조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위반 여부의 조사에 관한 권한은 국세청장에게 위임한다.
4.제2호 및 제3호 외의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 중 외국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 또는 신고내용의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은 그 소관에 따라 주무부장관ㆍ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 지정하는 무역관ㆍ지사 및 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외국환은행의 장(외국환은행의 장이 지정하는 지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25.10.1>
1.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
2.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3.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유의 확인
4.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내용의 통보
5.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사실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시
주무부장관은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에 관한 업무를 외국환은행의 장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5, 2014.10.15, 2020.8.5, 2021.6.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주무부장관에게, 제4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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