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자치부령2017-02-16 공포2017-02-16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 제4조 ·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 제5조 · (자전거도로의 폭)
- 제6조 · (정지시거)
- 제7조 · (곡선반경)
- 제8조 · (곡선부의 편경사)
- 제9조 · (종단경사)
- 제10조 · (시설한계)
- 제11조 · (자전거 안전표지 등의 설치)
- 제12조 · (육교·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 제13조 · (도로와의 평면교차)
- 제14조 · (철도와의 평면교차)
- 제15조 · (포장 및 배수)
- 제16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 제17조 · (안전시설 등)
- 제18조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 제19조 ·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