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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17-02-1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①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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