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자전거휴게시설이용자설치할유지되도록편의시설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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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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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 이용자의 휴식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휴게시설에는 자전거 주차시설, 벤치, 화장실, 편의점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주변과의 조화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6 시행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도로와의 평면교차)제14조 · (철도와의 평면교차)제15조 · (포장 및 배수)제16조 ·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제17조 · (안전시설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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