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철도와의 평면교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철도와의 평면교차철도와미터구간자전거도로종단경사건널목퍼센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25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경사 3퍼센트 이상인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6 시행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