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철도와의 평면교차)
①자전거도로가 철도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 이상으로 하고, 건널목 양측(철도받침대 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각각 25미터 이내의 구간은 직선으로 하며, 그 구간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건널목 양측으로부터 25미터 구간을 직선으로 확보하지 못하거나 종단경사 3퍼센트 이상인 자전거도로가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