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안전시설 등)
[['③ 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44763" alt="img28844763" >', '┌──────────────────┬──────┐',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폭 │', '├──────────────────┼──────┤',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0.5미터 │', '├──────────────────┼──────┤',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 '└──────────────────┴──────┘', '</img>']]
[['④ 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25" alt="img28825525" >', '┌───────────────┬─────┐',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분리대 폭 │', '├───────────────┼─────┤',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 '├───────────────┼─────┤',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