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안전시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등도로교통법자동차등의 최고속도alt=킬로미터시속자동차등최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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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돌출시설물 등 자전거 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에는 자전거도로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석ㆍ붕괴ㆍ파도 등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곳에는 방호옹벽ㆍ울타리ㆍ난간 등 적당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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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자전거전용차로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분리공간을 두어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최고속도(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라 한다)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자전거전용차로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44763" alt="img28844763" >', '┌──────────────────┬──────┐', '│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 │분리공간 폭 │', '├──────────────────┼──────┤', '│시속 50킬로미터 초과 60킬로미터 이하│0.5미터 │', '├──────────────────┼──────┤', '│시속 50킬로미터 이하 │0.2미터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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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자전거전용도로를 일반도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25" alt="img28825525" >', '┌───────────────┬─────┐', '│일반도로의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분리대 폭 │', '├───────────────┼─────┤', '│시속 60킬로미터 초과 │1.0미터 │', '├───────────────┼─────┤', '│시속 60킬로미터 이하 │0.5미터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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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6 시행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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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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