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킬로미터시속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자전거도로설계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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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속도에서 10킬로미터를 뺀 속도 이상을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1.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2.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3.자전거전용차로: 시속 20킬로미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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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전용도로: 시속 30킬로미터.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시속 20킬로미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6 시행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자전거도로의 통행용량)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자전거도로의 설계속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전거도로의 폭)제6조 · (정지시거)제7조 · (곡선반경)제8조 · (곡선부의 편경사)제9조 · (종단경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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