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도로와의 평면교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와의 평면교차도로법자전거도로미터이상구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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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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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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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6 시행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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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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