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①자전거도로가 일반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평면교차하는 경우에는 교차각을 90도로 하고,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 각 양측의 25미터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교차점으로부터 25미터 이상 구간의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자전거도로의 종단경사가 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교차가 시작되기 전 3미터 이상의 지점에 자전거 과속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구간에는 흰색 점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