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지시거) 자전거도로는 경사도와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의 정지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방향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정지시거는 하향경사를 기준으로 한다.
[['1. 하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08" alt="img28825508" >', ' ', ' (단위: 미터) ', '┌───────────┬─────────┬─────────┬─────────┐', '│ 설계속도 │ 시속 10킬로미터 │ 시속 20킬로미터 │ 시속 30킬로미터 │', '│ │이상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 미만 │이상 │', '│경사도 │미만 │ │ │', '├───────────┼─────────┼─────────┼─────────┤', '│2퍼센트 미만 │9 │20 │37 │', '├───────────┼─────────┼─────────┼─────────┤',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9 │21 │38 │', '│미만 │ │ │ │', '├───────────┼─────────┼─────────┼─────────┤',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9 │22 │40 │', '│미만 │ │ │ │', '├───────────┼─────────┼─────────┼─────────┤', '│5퍼센트 이상 8퍼센트 │9 │23 │41 │', '│미만 │ │ │ │', '├───────────┼─────────┼─────────┼─────────┤',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9 │25 │44 │', '│미만 │ │ │ │', '└───────────┴─────────┴─────────┴─────────┘', '</img>']]
[['2. 상향경사의 경우 정지시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80995" alt="img28880995" >', ' ', ' (단위: 미터) ', '┌───────────┬─────────┬─────────┬─────────┐', '│ 설계속도 │ 시속 10킬로미터 │ 시속 20킬로미터 │ 시속 30킬로미터 │', '│ │이상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 미만 │이상 │', '│경사도 │미만 │ │ │', '├───────────┼─────────┼─────────┼─────────┤', '│2퍼센트 미만 │8 │20 │35 │', '├───────────┼─────────┼─────────┼─────────┤',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8 │20 │34 │', '│미만 │ │ │ │', '├───────────┼─────────┼─────────┼─────────┤', '│3퍼센트 이상 5퍼센트 │8 │20 │33 │', '│미만 │ │ │ │', '├───────────┼─────────┼─────────┼─────────┤', '│5퍼센트 이상 8퍼센트 │8 │20 │31 │', '│미만 │ │ │ │', '├───────────┼─────────┼─────────┼─────────┤', '│8퍼센트 이상 10퍼센트 │8 │20 │31 │', '│미만 │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