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곡선부의 편경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곡선부의 편경사편경사곡선부부득이하다고자전거도로설계속도나곡선반경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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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곡선부의 편경사)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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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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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도로의 곡선부에는 설계속도나 눈이 쌓이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편경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곡선반경의 길이 또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편경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6 시행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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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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