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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 (육교·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17-02-1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육교ㆍ지하도의 자전거 경사로 설치)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때에는 계단 양측 또는 중앙에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육교나 지하도의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의 폭은 0.15미터(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0.09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2.16>
제1항 본문에 따른 자전거 경사로는 울타리 또는 구조물로부터 자전거 경사로의 중심(자전거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의 중심)까지의 간격(이하 "경사로설치간격"이라 한다)을 0.2미터 이상으로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의 끝 부분이 계단의 가장 상부에 위치하는 챌면 위로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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