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곡선반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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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곡선반경)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11" alt="img28825511" >', '┌──────────────────┬────┐', '│설계속도 │곡선반경│', '├──────────────────┼────┤',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27미터 │', '├──────────────────┼────┤', '│시속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미만│12미터 │', '├──────────────────┼────┤', '│시속 10킬로미터 이상 20킬로미터 미만│5미터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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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전거도로의 곡선반경은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거리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825511" alt="img28825511"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16 시행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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