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주차표지발급현황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호의4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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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현황을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2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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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6의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현황의 기록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제8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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