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의2조 (주재무관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주재무관의 교육훈련주재무관임무수행능력국방부장관제5의2조기본소양과향상시키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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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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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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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공관 주재무관요원 선발 및 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의거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에 근무할 주재무관 및 무관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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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04 시행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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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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