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3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