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3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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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해당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원개발사업자가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진술자를 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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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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