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4(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2.1.13, 2022.9.20, 2024.1.12, 2025.1.14>
1.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81만원
2.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8만원
②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