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획재정부령2017-03-10 공포2017-03-10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 제3조 · 시험방법
- 제4조 · 시험과목
- 제5조 · 학과시험 면제 신청
- 제6조 ·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 제7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제8조 · 제출서류 등
- 제9조 · 합격자 결정
- 제10조 · 합격자의 공고 및 합격증서의 수여
- 제11조 · 합격 무효
- 제12조 · 면허 신청
- 제13조 · 면허증의 발급과 등록
- 제14조 · 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제15조 · 면허증의 반납
- 제16조 ·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 제17조 · 양성기관 및 그 수료자
- 제18조 · 양성기관 지정 신청
- 제19조 · 주세 업무의 범위
- 제20조 · 시험위원의 수당
- 제21조 · 세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