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의 범위)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개설된 발효공학과, 농화학과, 화학공학과, 화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식품(공)학과, 식품가공학과, 식생활학과, 농산제조학과, 미생물(공)학과, 공업화학과, 생화학과, 응용화학과, 생물공학과, 농생물학과,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과, 응용미생물학과, 식량공학과, 식품화학과, 식량자원학과, 농예화학과 및 화학공정학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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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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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