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양성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양성기관 지정 신청교수명칭ㆍ규격ㆍ수량양성기관장양성기관교과과정수업시간도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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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양성기관 지정 신청) 제17조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2.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3.양성기관장 및 교수의 이력서
4.시설 현황과 비품의 명칭ㆍ규격ㆍ수량 및 도서목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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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과과정 및 과목별 수업시간 수에 관한 서류. 교수의 성명 및 담당 과목 일람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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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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