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5조 (면허증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면허증의 반납면허증주류제조관리사국세청장반납면허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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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면허증의 반납)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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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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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제조관리사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면허증을 국세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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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