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5조 (학과시험 면제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학과시험 면제 신청) 「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학과시험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실이나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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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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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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