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주류제조관리사종류급과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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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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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류제조관리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험방법제4조 · 시험과목제5조 · 학과시험 면제 신청제6조 ·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제7조 · 시험의 시행 및 공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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