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시험과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시험과목과목별표학과시험실무시험같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시험과목)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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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과시험 과목은 별표 1과 같고, 실무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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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