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출서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제출서류 등시험수수료금액전액응시원서국세청장응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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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1.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액
2.원서 접수기간에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시험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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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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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서 3만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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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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