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시험위원주류제조관리사시험제조ㆍ관리임명하거나국세청장대학교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ㆍ관리 또는 주세에 관한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대학교수, 그 밖의 전문가 중에서 주류제조관리사 시험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시험문제 출제에 관한 사항
2.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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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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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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