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0기획재정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세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주세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시험의 시행 및 공고시험매년주류제조관리사국세청장이필요하지시행하지국세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주류제조관리사의 수급(需給) 관리를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해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세청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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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0 시행된 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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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