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3.2.22>
②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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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3.7.15>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생년월일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Fax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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