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1-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조문 요약

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인정제품품질관리제조ㆍ검사설비제12의4조품질관리기준바닥충격음성능등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22.8.4>

1.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2.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3.인정제품의 제조ㆍ검사설비의 유지관리
4.완성된 인정제품의 품질관리

2. 조문 관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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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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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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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