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5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5(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60조의9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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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3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6. 1. 30.>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기간 | 20일 신청자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화번호/Fax 영업장 소재지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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