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확인 결과의 기록 및 보관) 시험기관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재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확인한 날부터 4년간 그 기록과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확인 신청 시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험확인서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1.확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2.확인 대상 건축자재의 종류, 규격, 성분 및 제조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