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시험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②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별표 5의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종류별 시험능력
2.「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精度管理)
③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