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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4조 · 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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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4(건축자재의 회수 결과 제출) 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회수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건축자재 회수 결과 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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