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7조 ·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7(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4.3, 2025.10.1>
1.상호ㆍ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소재지
3.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8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변경사항이 기재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