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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5조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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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5(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1.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2.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의 현황에 관한 서류
3.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5.재정 현황에 관한 서류 또는 재정확보계획서
6.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센터는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센터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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