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①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다중이용시설을 폐업한 경우
2.다중이용시설의 용도 변경 등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②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 및 현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우수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해야 한다.
1.지정 취소된 시설의 상호
2.지정 취소된 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 유형
3.지정 취소 사유 및 취소일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취소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