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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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2.15, 2025.10.1>
②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2.15>
③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2024.2.15>
1.폼알데하이드
2.벤젠
3.톨루엔
4.에틸벤젠
5.자일렌
6.삭제<2005.12.30>
7.스티렌
8.라돈
④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24.2.15>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2024.2.15>
1.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2.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3.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2015.11.18, 2024.2.15>
2. 확인된 조문 연결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오염물질 항목 | 기준 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 50㎍/㎥ 이산화탄소 | 2,500ppm | 2,000ppm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