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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12조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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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1.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별표 3에 따른 라돈의 권고기준
2.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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