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3.4.17, 2025.4.11, 2025.10.1, 2026.4.16>
1.삭제 <2023.4.17>
1의2. 삭제 <2023.4.17>
2.삭제 <2023.4.17>
3.삭제 <2023.4.17>
4.삭제 <2023.4.17>
4의2.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5.삭제 <2023.4.17>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기준: 2026년 1월 1일
7.삭제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