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3.4.17, 2025.4.11, 2025.10.1, 2026.4.16>

1.삭제 <2023.4.17>

1의2. 삭제 <2023.4.17>

2.삭제 <2023.4.17>
3.삭제 <2023.4.17>
4.삭제 <2023.4.17>

4의2. 제7조의4 및 별표 4의3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2020년 1월 1일

5.삭제 <2023.4.17>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기준: 2026년 1월 1일
7.삭제 <2025.4.1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