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2018.10.18, 2020.4.3, 2023.4.17, 2025.4.11, 2025.10.1, 2026.4.16>
1.삭제<2023.4.17>
1의2. 삭제<2023.4.17>
2.삭제<2023.4.17>
3.삭제<2023.4.17>
4.삭제<2023.4.17>
4의2. 삭제<2026.6.22>
5.삭제<2023.4.17>
5의2.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에 따른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2019년 1월 1일
6.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을 위한 실내공기질 기준: 2026년 1월 1일
7.삭제<2025.4.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의 준수사항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의뢰받은 분석업무를 다른 시험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시험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오염물질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의5 ·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제12조 · 보고제13조 · 오염도검사기관제14조 ·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제14조의2 ·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15조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