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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의3조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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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1.초미세먼지(PM-2.5)
2.이산화탄소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6>
1.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의 입력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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