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①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을 1년에 1회 측정해야 한다.
1.초미세먼지(PM-2.5)
2.이산화탄소
③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측정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도시철도 및 철도: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편성의 100분의 20(50편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편성을 말한다)
2.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차량의 100분의 20(50차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차량을 말한다)
④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측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출 또는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6>
1.별지 제4호서식의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의 제출
2.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의 입력
⑤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⑦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