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