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오염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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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오염물질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
1. 측정기기의 종류 가. 다중이용시설에 부착되는 측정기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측정기기를 말한다. 나. 자동측정이 가능한 오염물질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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