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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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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3(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취소)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에 확인의 취소를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시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명령서를 받은 시험기관은 별지 제2호의6서식의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취소 통지서를 해당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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