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오염도검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7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2016.12.22, 2018.10.18, 2020.4.3, 2021.6.11, 2024.3.11, 2025.10.1>
1.국립환경과학원
2.「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3.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4.「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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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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