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