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6.12.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ㆍ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고속형 시외버스
2.시ㆍ도지사: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직행형 시외버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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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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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대중교통차량의 관리ㆍ운행 권고 기준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오염물질 항목 | 기준 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초미세먼지(PM-2.5) | 50㎍/㎥ 이산화탄소 | 2,500ppm | 2,000ppm 비고 1.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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