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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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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
2.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최근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2.영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운영 계획 및 환기ㆍ공기정화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3.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이하 "측정기기등"이라 한다) 구매ㆍ운영에 관한 서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다.
1.우수시설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우수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 유형
3.지정 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측정기기등의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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