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
2.별표 3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기준
②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4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최근 4년간의 법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기록
2.영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운영 계획 및 환기ㆍ공기정화설비 현황에 관한 서류
3.영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측정기기 또는 간이측정기(이하 "측정기기등"이라 한다) 구매ㆍ운영에 관한 서류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현판을 내주어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내공기질관리종합정보망에 게시할 수 있다.
1.우수시설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우수시설의 소재지 및 시설 유형
3.지정 기간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우수시설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측정기기등의 구매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시설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