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