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의5조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접촉실태청소년조사성평등가족부장관유해환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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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청소년유해매체물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2.청소년유해약물등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3.청소년유해업소 접촉실태에 관한 사항
4.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실태에 관한 사항
5.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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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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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